‘난방열사’ 김부선(54)씨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 상납 제의자로 지목된 장씨 소속사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김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 기소된 김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수민 기자
난방열사 김부선 '성상납'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입력 2015-05-13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