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송덕준 목사)는 13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성결교회 선교 제109 연차대회 및 제94회 총회’를 마무리했다.
예성은 원로목사 자격을 목사 경력 30년 이상에서 전도사 시절을 포함해 목회 경력 30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지방회장의 회장과 부회장 자격을 완화했다.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사, 당회가 조직되고 교회의 본당 대지를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한 교회의 담임목사 항목을 삭제했다.
하지만 헌장 개정과 관련, 일부 참석자가 법 위반을 주장해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송덕준 총회장이 오전 회의를 위해 속회를 선언할 때 소동이 시작됐다. 한 대의원이 “헌장을 개정할 때는 조항별로 심의하는 축조심의를 할 수 없고 법제부가 연구해 상정한 대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헌장에 명문화돼 있다”며 “이에 따라 총회에서 지금까지 의결한 헌장 개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헌장 확인 결과 축조심의를 할 수 없었다. 예성은 12일 오전 임원선거를 마친 후부터 헌장 개정안을 조항별로 심의·의결해 전체 개정안의 4분의 3을 처리했다. 이에 몇몇 대의원들이 “이제까지의 법 개정은 무효”라고 발언하면서 총회장은 어수선해졌다.
송 총회장은 뜻밖의 일이 불거지자 난감해했다. 그는 “법도 지키고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면서 “헌장 개정이 안 되면 실행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내년이 목회 정년이어서 개인적으로 헌장 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뒤 “하지만 위법이라고 하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때 김수환 원로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법도 좋지만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해 드리자”고 중재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송 총회장이 “교단만 생각하고 일하겠다”며 거듭 진정성을 내비치자 대의원들이 큰 박수로 동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총회는 당초 예상했던 폐회시간인 오전 11시를 크게 넘겨 오후 3시쯤 끝났다. 시간이 지연됐음에도 첫날(11일) 출석한 대의원 495명 중 433명이 끝까지 남아 임원 취임예배를 드려 총회에 대한 관심도가 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예성 총회우여곡절끝에 폐막
입력 2015-05-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