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성추행하고,알몸으로 돌아다니고… 40대 남 징역 5년

입력 2015-05-13 17:08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이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 알몸으로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A양(11)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개월 전에도 이 집에 들어가 A양 언니를 강제 추행했지만 당시에는 자매의 어머니가 용서했다.

이씨는 또 2013년 12월 이 아파트 복도를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주민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