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시설인 롯데몰 동부산점이 유력 인사들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주고 개장을 9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차맹기 2차장 검사는 13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몰 동부산점은 당초 2015년 9월쯤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롯데쇼핑 측이 부산도시공사, 지역 정치인, 경찰관 등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주고 특혜와 편의를 받아 계획보다 9개월 이른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로 부산도시공사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계획을 롯데몰 위주로 대폭 바꿔줬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전에 롯데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롯데 측은 점포 입점권을 3명에게 줬다.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재직 중에 특혜 제공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 박모(46)씨에게 간식점포 입점권을 요구한 뒤 퇴임 후 가족 명의로 임차해 운영했다.
초기자본으로 4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1억9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 이 전 사장측은 5억8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박모(58) 부산시의원도 롯데몰 안에서 고수익을 내는 간식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받았다.
박 시의원은 특히 롯데몰 점장 박씨를 부르거나 찾아가 “장사가 될 만한 점포 입점권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A(60) 경감도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롯데몰 점장 박씨를 압박했다.
A경감은 아내 명의로 롯데몰의 아이스크림 가게 입점권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기속됐다.
차 차장 검사는 “높은 수익이 나는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제공하는 신종 로비수법으로 보면 된다”며 “이런 ‘연금형 뇌물'은 계약기간 높은 수익을 꾸준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에 현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금품비리 수사로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씨, 박 시의원, 기장군청 과장 김모(56)씨, A경감,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 등 6명이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롯데몰 점장 박씨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부산 롯데몰,신종 연금형 뇌물 ‘점포 입점권’ 뿌리고 개장 9개월 앞당겨
입력 2015-05-1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