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목숨 값은 X값?”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13일 오전 10시 46분쯤 총기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 와중에 예비군 사망보상금 규정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한 예비군 재해 및 휴업 보상제도를 보면, 사망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에 234를 곱하고 10을 나눈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015년 공무원봉금표에 의거해 인상된 병장의 월급은 높게 쳐도 17만14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계산할 때, 대략 400만원을 간신히 넘기는 금액이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한명의 목숨 값이 예비역 준장이 월평균 받는 군인 연금 353만원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2015년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은 37조 6000억원으로 알려졌고, 이의 41.3%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군 목숨값은 터무니 없었다. 2013년 사병 인건비는 5302억원에 불과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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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5:59 수정 2015-05-1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