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IC카드 결제가 우선 적용되고,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향후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에 따라 7월 21일부터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유출 시 신용카드 회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로 규정해 보호하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또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단말기는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카드 정보는 암호화하도록 했다.
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교체까지 3년 유예기간을 뒀다. IC칩 훼손 등으로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MS카드 거래도 허용된다.
기술기준을 통과한 단말기는 여신협회에 등록하도록 해 미인증 단말기 유통을 방지해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밴(VAN)사 및 가맹점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밴사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신협회는 “MS카드 소지 회원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조속히 전환발급 받고, 가맹점은 단말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기술기준을 충족했는지 등록은 됐는지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사업도 추진된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이를 위해 1000억원 기금을 마련했다. 상반기 중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교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초 지원 대상 영세가맹점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갈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7월부터 IC카드 우선결제 적용. 결제단말기 보안도 강화
입력 2015-05-1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