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수유했다고…’ IS, 갈고리 집게로 잔혹고문

입력 2015-05-13 11:23

참수와 화형 같은 잔혹행위를 서슴지 않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느라 신체 일부를 드러낸 여성을 끔찍한 도구로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에서는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데, 수유 목적의 신체노출까지 일반적인 노출로 간주하는 잔악상을 드러낸 것이다. IS는 이슬람 초기의 율법을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당시에는 여성들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했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IS의 방침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게이트웨이 펀디트에 따르면 최근 시리아의 IS 근거지 락까에서 24세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하다 IS 순찰대 알칸사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알칸사는 여성대원으로만 구성된 순찰부대로 여성의 복장 등에 대한 이슬람율법 규정을 가혹하게 적용하기로 악명이 높다.

알칸사는 적발된 여성을 시내의 IS 본부로 끌고가 채찍형과 바이터(biter)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바이터가 무엇인지 몰랐던 여성은 채찍에 맞는 게 무서워 그보다 덜한 형벌일 것이라 짐작하고 바이터를 택했다.

알칸사가 갖고온 것은 중세시대에나 사용됐을 법한 갈고리 집게였다. 이 도구로 가슴을 잡고 세게 누르자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거 중세시대에 아랍권에서는 간통이나 낙태를 한 여성이 잡히면 양 끝에 갈고리가 달린 집게를 불에 달궈 가슴을 떼어내는 고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