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고서 발표

입력 2015-05-13 10:41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내 ‘양심에 따른 벙역거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특히 개인 소신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인권대표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669명은 전 세계 수감자 723명의 92.5%라고 지적했다. 대체복무 선택지가 없는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을 전했다. 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군 입영 명령을 거부하면 일반적으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는 매년 소집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정부는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 거부자를 매년 같은 행위로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명에게 이 보고서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