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입’ 청년고용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의무 편성

입력 2015-05-13 10:18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이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방·중앙정부간 예산 논란을 빚어 온 만 3~5세 유아의 보육비 지원 예산(누리과정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써야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 대신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중구난방인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도 설립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기 등의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어난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