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던 20대 2명이 돈 욕심에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구모(20)씨를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김모(20)씨와 지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구씨의 시신을 차에 옮기도록 도운 이모(20)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쯤 구씨를 김씨가 사는 청주시 청원구 의 한 원룸으로 불러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퀵 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2∼3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범행을 저질러왔다. 김씨와 지씨는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한 구씨가 자신들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결국 불만이 쌓인 김씨와 지씨는 구씨의 통장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구씨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수중에 있던 2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당시 수 백 만원이 입금돼 있는 구씨의 통장도 챙겼으나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숨진 구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김씨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다시 암매장한 곳을 찾아가 구씨의 시신을 태우려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도와 시신을 태우려고 한 혐의로 윤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글.사진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합의금 분배 의심,동료 살해 암매장한 교통사고 사기단 20대 검거
입력 2015-05-13 09:56 수정 2015-05-1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