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하고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 경남 통영지역을 무대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영 A파 행동대원 황모(33)·이모(33)씨, B파 행동대장 허모(39)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A, B파 행동대원과 추종세력 등 4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지난해 5월 8일 통영시 광도면의 한 주점 앞에서 반대파 조직원인 이모(45)씨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25일 통영시 무전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술시중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통영시 광도면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원을 일렬로 배치하는 일명 ‘병풍’을 치고 나서 ‘편히 장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갈취했다.
또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통영시 정량동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참가자를 상대로 수익금을 징수하고 통영시 광도면의 한 건물에 불법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반대파 폭행·보호비 갈취’ 통영 폭력배 47명 검거
입력 2015-05-1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