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우 전 대변인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날 오전 이들을 강제구인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한지 1년 8개월여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한 점과 회합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지켜봤는데 1, 2심 결과가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우위영 등 통진당 ‘RO 회합’ 참석자 3명 국보법 혐의 영장
입력 2015-05-13 09:14 수정 2015-05-1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