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위례신도시점 12만㎡ 건축허가 사전승인

입력 2015-05-13 08:44

이마트 위례신도시점 건축허가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13일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마트가 신청한 위례점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위한 심의를 벌여 조건부 가결했다.

도는 교통과 조경, 소방, 건축계획, 토질기초, 경관디자인 등 분야에 20여 개 항목을 보완하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사전승인했다.

이마트 측이 지난 3월 하남시에 낸 건축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위례점은 위례지구 23블록에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12만474.57㎡ 규모로 계획됐다.

대형 점포로 계획된 위례점의 지하 1∼2층과 지상 1∼4층은 매장, 나머지 지하 3∼4층과 지상 5∼9층은 주차장(주차대수 1500여대)으로 사용된다.

하남시의 건축허가는 다음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