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60)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구된 건설업자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고범석 판사는 12일 “정씨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인사청탁 댓가로 전 경찰청장에게 5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H건설 실소유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의 로비로 경찰대 출신 부산경찰청 간부 2명이 경무관과 총경으로 각각 승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는 검찰에서 “친분으로 돈을 건넸을 뿐 인사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도 “2009년 부산경찰청 재임 시 정씨가 경찰발전위원을 맡아 알고 있다”며 “2011년 3월에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임 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청장 관사로 찾아온 것이 2011년 3월 말인데 청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간부들의 인사는 그보다 이른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월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씨가 관사에 왔을 때도 1시간 동안 와인 1병만 마시고 돌려보냈을 뿐 경찰 인사 관련 얘기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정씨와 함께 관사에 왔던 S씨가 며칠 뒤 구속돼 아내와 함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정씨가 방문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조현오 전 경찰청창에 인사청탁 건설업자 영장 기각
입력 2015-05-12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