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간의 성관계(수간) 천국 덴마크, 오는 7월부터 처벌…아직도 더 있다

입력 2015-05-13 00:03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유튜브 캡처.

‘동물매춘’.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망측한 일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관계(수간)가 금지되지 않았던 덴마크에서 오는 7월부터 동물매춘이 금지된다는 애견신문의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매춘이 불법인 가운데 덴마크는 외국인들이 동물섹스관광을 올 정도로 수간이 성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부위 외과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이에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덴마크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온 결과 지난 4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인간과 동물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매춘을 하면 처벌을 받고 재범은 2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동물매춘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존에도 수간은 합법이였던걸 생각하면 참 대단한 나라임" "많은 수의 선진국은 이미 합법임, 이유가 개인의 성적결정권에 국가란 단체가 개입을 하는 게 위헌소지라서라고 함" "기존 덴마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면 성관계(수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개에게 물어봤냐고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