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촉탁제도 7월부터 확대시행

입력 2015-05-12 21:55
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징수촉탁제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의 일정비율(30%)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2년이 넘은 체납자가 대상이지만 7월부터는 1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달 15일부터 45일간 일제히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