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이 10일당 10%의 고리(高利)더라도 갚아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도박 참가자의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한 사채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사채업자 황모(60)씨가 주부 신모(57)씨를 상대로 “빌려간 도박자금 1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황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황씨는 돈을 10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도박에 빠진 신씨가 결국 빌린 돈 1100만원을 갚지 못하자 황씨는 소송을 냈다.
통상 강원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하지만 1심은 “사채업자들의 대여행위가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자금 대여행위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법적보호를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도박 자금 대여 행위가 도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강원랜드에서 빌린 고리 사채빚도 갚아야”
입력 2015-05-1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