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회사 돈 252억원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해 정모(47)사장을 12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2급) A씨(63)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과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총 4가지 죄명이 적용돼 기소됐다.
정 사장의 횡령 액수는 235억원, 배임 액수는 17억원 등 총 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 가운데 정 사장은 일가의 생활비와 적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80억원, 사업 확장을 위한 알선료 11억원, 일가 소득세 등 세금 대납 8억원, 정 사장 개인 채무 변제 7억원, 상가 구입비 4억원 등 모두 110억원(수표)의 사용처가 확인됐다.
배임 액수 17억원 가운데 13억원은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계열사에 의한 차입금 4억원도 미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 정 사장은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쓰인 돈이라고 주장하며 횡령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카드 사용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상적 회계처리와 중복되고 있고, 압수수색 이후 급조된 서류들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사장은 건축과 관련된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해 현금을 회사 내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비자금을 빼낼 때에는 중흥건설 계열사 소유의 아파트나 건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반환해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가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과 건축행위에 따른 면허대여금 지불 시 대여금만 지불해야 하나 허위 직원명부를 만들어 이들의 급여를 빼내는 것처럼 조작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횡령액 125억원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용처를 밝혀내고, 불법으로 횡령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뇌물수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중흥건설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흥건설의 탈세 혐의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수수금액의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받은 돈의 사용처와는 관련 없이 알선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의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252억원 횡령 등 혐의로 중흥건설 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5-05-12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