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 56건에 대해 서명을 거부, 본회의에 법안이 회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행태가)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럽고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분들과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협상 재량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 법사위원장이 법안 부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처리됐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통과됐지만 이 법사위원장의 서명 거부로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우윤근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 보류됐고 서명되지 않은 채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로 넘어갔다"며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이유로 법안을 회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절차에 따르면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의 전자결재를 거쳐 다시 상임위원장에게 간다. 이어 다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서 상상 초월하는 희한한 일 벌어졌다?” 김무성, 법사위원장 법사위 통과 법안 서명 거부 비난
입력 2015-05-1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