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 조선총련 의장 아들 체포… 자민당, 대북제재 압박

입력 2015-05-12 16:46 수정 2015-05-12 20:37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차남이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조선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 특산물 판매’의 사장 김용작(70)씨와 사원인 허 의장의 차남 허정도(50)씨 등 3명을 이날 체포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북한에서 송이 약 1800kg을 수입하면서 이를 중국산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공안 당국은 송이 수입을 북한의 외화획득 사업으로 보고 있다.

조선총련에 대한 수사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북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작년 5월 북일 합의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신속한 조사 결과 통보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일본 공안당국은 송이 수입이 북한의 외화획득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선총련과 북한 사이에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찰이 이에 관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경찰이 작년에 허정도씨와 관계 있는 장소를 수색해 조선 특산물 판매가 북한의 업자와 송이 거래 계약을 할 때의 문서나 전표를 압수했으며 북한에 송금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서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허정도씨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로 허 의장의 방북이 제한된 과거 약 8년간 기업임원 신분으로 북한이나 제3국을 오가면서 조선총련과 북한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을 대북 송금금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위한 당내 프로젝트팀을 13일 발족시키기로 했다.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은 11일 ‘BS 니혼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뒤 “프로젝트팀은 1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 정부에 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재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일본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다시 대북송금 금지 등 경제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일관계는 스톡홀름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전망이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