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또 검찰 수사선상에

입력 2015-05-12 16:43 수정 2015-05-12 20:22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오(60) 전 경찰청장이 출소 1년여 만에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장 시절 경남 토착기업 소유주로부터 같은 지역 출신 경찰의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010~2011년 경남 근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 3, 4명의 승진을 청탁하며 조 전 청장에게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부산지역 H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탁 대상은 경남 출신 경무관 A씨를 비롯해 총경 이상 간부 3, 4명으로 전해졌다.

H사는 1998년 울산광역시에서 설립된 뒤 두 차례 상호를 변경했다. 2009년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다.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경찰관들은 경남 출신이고 경남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씨는 2009년 부산지역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 전 청장을 비롯해 지역 경찰 고위간부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3월에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재임 때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A경무관도 “정씨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정씨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검찰 수사로) 곧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강창욱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