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입력 2015-05-12 16:31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품 수수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은 중징계 절차 없이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2년간 5만달러(약 5500만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구체적인 해외 사업 계획이 있고 도피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었다. 직무 수행 중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벌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같이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사상자의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업무 중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또 감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고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았다면 사소한 잘못에 한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과 법률공포안 49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