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검의사에게 돈을 주고 동생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숨진 동생의 사망원인을 허위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 보험사 여러 곳에서 약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서모(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한 서씨는 동생이 지난해 3월 필리핀 어학연수 중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현지 한인들을 통해 부검의 R씨를 소개받았다. R씨에게는 5000페소(약 12만원)를 주고 동생의 사망원인이 상해에 해당하는 ‘구토에 의한 질식’으로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서씨는 동생의 사망원인을 상해로 바꾸면 질병으로 숨졌을 때보다 약 3억9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또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현지 의료인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국내 14개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6억2000만원을 청구해 2억3000만원 정도의 보험금과 위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경찰에 붙잡혔다.
서씨는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신탁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냈다.
R씨는 한국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여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들의 슬픔에 깊은 동감을 느껴 나도 사망증명서에 그렇게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숨진 동생 이용해 보험사기?… 사망진단서 위조해 거액 챙겨
입력 2015-05-1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