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 김모(53)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의 공소시효(5년) 만료(6월 2일)를 불과 20여일 남긴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 인쇄물, 현수막 납품업자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현수막 제작비 1350만원과 인쇄비 1270만원 등 모두 26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수사 도중 김씨와 업자들과 간의 이상한 돈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당시 김씨와 업자가 입을 맞추어 김 교육감은 빠져나가고 이들만 벌금 각각 20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업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김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면 등을 통해 김 교육감을 몇차례 더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사기혐의로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동영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계좌추적 등을 추가로 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며 “다른 사례에 비춰 금액이 크지 않아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기 혐의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분리해 구형을 할 방침이어서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따른 김 교육감의 직위상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촌동생 김씨는 이번 혐의와는 별도로 학교 시설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선거비용 과다보전 혐의 재판 회부
입력 2015-05-12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