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감귤 재배면적 가운데 국산 감귤품종 재배면적은 전체의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도내 감귤 재배 면적 2만359㏊ 가운데 국산 품종 재배면적은 92㏊로, 0.45%에 그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품종별 보급현황을 보면 하례조생 75㏊, 상도조생 13㏊, 탐나는 봉 1㏊, 신예감 0.5㏊, 써니트 2.5㏊ 등이다.
감귤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품종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산 품종으로 갱신할 경우 로열티 지불이 불가피해 농가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도에서 그동안 각각 19개 품종과 2개 품종을 개발했지만, 농가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귤 품종 로열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산 감귤 신품종 개발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감귤 갱신주기 40년을 전제로, 도내 전체 감귤나무 가운데 30%를 향후 외국산 품종으로 갱신할 경우 2020년까지 도내 농가 등에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외국산 품종인 경우 아직 다행히도 로열티를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당장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돌연변이 가지찾기 등을 통해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감귤 재배면적 중 국산 감귤품종 전체 1% 밑돈다
입력 2015-05-1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