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난방공사 이중보온관 입찰 담합한 7개 업체 적발

입력 2015-05-12 14:03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 수주를 담합해 수천억원을 나눠 먹은 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보온관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광일케미스틸㈜ 등 7개 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3151억원어치의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달 두세 차례씩 이들 업체 임원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가 미리 결정됐다. 부장급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입찰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은 담합이 없었던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76.96%, 80.55%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이뤄진 2008∼2010년에는 92.57∼98.28%로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