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신고, 익명으로 해도 돼요”

입력 2015-05-12 10:30

방위사업청은 12일 방위사업 비리의 고리를 끊고자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방사청이 아닌 외부 위탁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위탁기관은 신고자 추적을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할 우려가 없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 내부인뿐 아니라 외부인도 방사청 웹사이트의 ‘국민신고마당’이나 스마트폰으로 신고센터에 접속해 익명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암호 코드를 활용해 방사청에 비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관한 방사청의 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익명으로 방사청과 1 대 1 의사소통을 하는 셈이다.

최채우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방위사업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청렴한 방위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