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파이터’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 네티즌 결국…

입력 2015-05-12 07:20

‘얼짱파이터’로 알려진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를 살해하겠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한 송가연이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송가연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올려 충격을 줬다.

과거 송가연은 한 방송에서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살해 협박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비난 글에 시달렸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