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노민우(29)가 옛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SM에서 트랙스란 그룹으로 활동한 노민우가 지난 4월 말 SM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정은 노민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중정은 특히 “과거에 17년이란 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반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노민우,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5-05-11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