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한 차량을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4㎞를 쫓아가며 보복운전하고 행패를 부린 30대 운전자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판사는 11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31)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와 동승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수석 뒷자리에 함께 탄 B(31)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미흡하고 과거 전과가 없음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40분쯤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D(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자 D씨의 차량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의 D씨 회사까지 24㎞나 D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차량 밀어붙이기·터널 안 급정차와 함께 창밖으로 욕설과 손짓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태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24㎞나 추적 보복운전·30대 구속
입력 2015-05-11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