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배우 노민우가 과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중정은 11일 “노민우가 SM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17년 전속계약 기간 동안 노민우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익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민우가 17년 노예계약 문제와 SM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며 “이후 SM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 했다고 한다. 노민우와 계약 기간 중이었음에도 방송 등 연예계 활동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소속 배우가 불만을 표기하자 SM이 보복성으로 활동 제약을 두었다는 것이 노민우측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중정은 “(SM의) 무언의 압력으로 인해 노민우가 방송 출연을 할 수 없었다”며 “출연이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취소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민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마쳤다.
법무법인 중정은 “소속 가수가 SM을 임의로 탈퇴하면, 방송사에 발붙이기 힘들다는 루머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라며 노민우도 동방신기를 탈퇴한 ‘JYJ(재중, 유천, 준수)’와 같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노민우는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예쁜 남자’ 노민우 “나도 JYJ와 같이 당했다” SM 상대 소송
입력 2015-05-1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