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승진 금품로비, 건설업자 영장

입력 2015-05-11 19:29
건설업자가 경찰간부의 승진을 위해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A씨(51)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에 경찰의 최고위층 인사에게 부산경찰청 간부 2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A씨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서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업체와 A씨 개인 계좌를 추적하며 뇌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찰 간부의 부탁을 받고 직접 이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로부터 승진청탁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경찰간부 승진인사는 2010년 말쯤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