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협,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설치 요구 토론회 성황

입력 2015-05-11 19:37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11일 인천변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토론회’를 열었다.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변호사는 “인천·부천·김포 지역인구수 증가와 항소사건수의 증가현황에 비춰 인천재판을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받는 것은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원정재판을 받음으로써 겪는 불편함 뿐 아니라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인천시에 원외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또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되면서 빠져나가는 인천지방법원의 사무공간을 원외재판부로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증가 없이도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향후 범시민유치추진운동본부 구성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귀옥 변호사는 “수원시의 경우 2019년 수원고등법원개원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인천시에도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민병철 변호사는 “원외재판부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