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도중 경찰관 눈 다치게 한 건설노조 간부 구속

입력 2015-05-11 19:30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시위 도중 경찰관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지부 간부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다가 확성기로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권모(29) 경장의 오른쪽 눈을 내리찍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영식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김씨 외 집회에 참가한 33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부상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로 정확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당시 경찰관이 여성 집회 참가자를 넘어트리는 것을 보고 김씨가 다급하게 말리다가 사고가 났다”며 “우발적인 상황에 경찰이 정도를 넘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