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육부 해임 요구 거부

입력 2015-05-11 17:42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11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김 총장 징계 처리 의견으로 정직 1개월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학생 수업거부에 따른 수업관리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10일 김 총장 해임 등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요구한바 있다.

이에 상지대는 최근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3명과 교원 4명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상지대 교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정직 1개월’은 사실상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상지대 교원징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김 총장 징계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지대 해방뜰에서 총장 퇴진 및 임시이사 파견 촉구 구성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교육부는 앞서 수차례 공언한 대로 상지학원에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서둘러 학원 안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상지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21년만에 총장으로 복귀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