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불가” 사실상 당론 정리한 새누리당

입력 2015-05-11 17:24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지 않기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다. 당내 분열을 추스르고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라는 원칙을 천명한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정말 소중하다”며 “야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5·2 합의문을 존중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합의문엔 50%라는 수치가 없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고만 돼 있다. 이 합의문을 향후 협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당 지도부를 거칠게 몰아세웠던 친박(친박근혜)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이 100% 잘된 것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건 존중해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첨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견상으로는 당청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하는 건 부적절하고,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강경 원칙론이 대야(對野)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은 청와대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만의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날 청와대의 이례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쏟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협상을 하는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청와대가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까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며 “매우 적절치 못했던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주례회의에서 “청와대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 의견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14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