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해당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흡연지도 등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을 1년 이상 폭행하고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 체벌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학교 교사 A씨(50)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중학교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군(15) 등 2명이 학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60여차례 손과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엉덩이를 때리고 오리걸음,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지난해 9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B군은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 선생님이 심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벌주고 욕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검찰은 “A씨의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생지도 명목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B군이 유서에서 A씨의 학대행위를 언급하고 있지만 B군의 사망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교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넘겼으며,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위반죄 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불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학생 훈육한다며 1년 넘게 폭행, 오리걸음, 청소 시켜
입력 2015-05-1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