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언급 국회대책비는 눈먼 돈?” 매달 4~5천만원 영수증 처리 없이 마음대로 사용

입력 2015-05-11 15:41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왔고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대책비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달 활동비로 주어지는 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개인 생활비로 썼다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낙마 요인으로 불거진 특별업무경비와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는 매달 1000만~200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특별업무경비처럼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장들은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국회 본청에 상임위 위원장 사무실을 하나 더 배정받는다. 본청 사무실 때문에 직원도 1명 더 쓸 수 있고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도 있다. 본청 사무실 운영비도 따로 나온다. 여기에 더해 매달 활동비를 1000만~2000만원씩 쓸 수 있는 것이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때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며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

일반 상임위원장은 매달 활동비가 1000만~2000만원 정도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일정이나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활동비 금액이 4000만~5000만원 정도로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홍 지사가 국회대책비라고 말한 금액은 국회 운영 예산에서 나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공적인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구체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