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의 ‘울산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으로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를 적용해 무계획적인 용역을 지양하고 책임성도 부여했다.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은 학술용역이며, 학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에 맡긴다.
한편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41건, 35억원에 이른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각종 학술용역 심의 강화… 공무원 실명제 도입
입력 2015-05-1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