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와이프 비자금 규모...무려 3억원?” 국회 대책비 현금화 법적 논란일듯

입력 2015-05-11 13:5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스스로 자신의 공직 재산 등록 과정에 아내의 비자금이 누락됐다고 털어놨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신고·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같은 내용은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부인이 10년 변호사 활동 수입,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대책비 등을 현금화 해 3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들어 은행 대여금고에 뒀다”며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기탁금이 커서 돈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중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아직도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서 “이번 수사 때 오해받을까 겁이나 그 돈을 언니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재산 등록 과정에 잘못된 점은 있지만 검찰이 수사해 보시면 알 것”이라며 “그 돈을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이 포함돼 있다. 은행이 빌려주는 고객 전용의 비밀금고인 '대여금고'에 보관한 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 재산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홍 지사가 부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까지 실토하면서 성 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으로서 홍 지사의 도덕성에는 큰 흠결을 초래하게 됐다. 보유한 현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지만, 그동안 자금 입출금 내역추적이 어려운 대여금고를 이용해온 사실 그 자체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