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한 뒤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인출하려면 입금된 시점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자동화기기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며,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중에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권은 3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렸더라도 인출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던 50대 남성은 곧바로 의심이 들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 1800만원이 인출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막았다.
최근 사기범들이 인출 지연 시간을 피하려고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자 이번에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린 것이다. 은행권 조사 결과 30분 인출 지연 시 사기 피해를 54%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0만원 이상을 입금 즉시 찾고 싶다면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300만원 이상 이체 30분 지나야 ATM 인출 가능
입력 2015-05-1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