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에 신문배달 통제, 과잉 경호논란

입력 2015-05-11 13:21 수정 2015-05-14 16:31
“강원도청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어요.”

지난 11일 오전 중앙 일간지를 배달하는 신문사 사무실에는 강원도청 내 신문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평상시 도청 내에서는 2개 지방지와 중앙 일간지, 경제지 등 20여개 신문이 배달됐지만 이날은 중앙지 1개와 지방지 2개 등 5개 신문만 배달됐기 때문이다.

A지방지는 전날 밤 11시쯤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으나 도청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해 신문을 배달하지 못했다.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A지방지 관계자가 직접 신문을 들고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청사 내에 신문을 배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은 11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열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에 앞서 청와대 경호팀이 경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예전에도 대통령이 도청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배달이 막힌 반면 우유와 녹즙 등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우유나 녹즙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왜 신문은 막느냐”는 수근거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팀은 ‘차량의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라’는 경찰의 지적을 받은 청원경찰이 이를 잘못 판단해 신문까지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김수병 청와대 경호실 공보관은 “입구 경호를 맡았던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도청 소속 차량이 아무런 검문검색 없이 정문을 통과하자 청원경찰을 질책했다”면서 “이어 오후 11시30분쯤 청원경찰이 신문 배달자의 차량에 비표가 없다는 이유로 신문배달을 금지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일 오전 4시30분쯤 신문배달 차량을 정문에서 확인한 경호 근무자가 현장 지휘소에 연락해 신문을 통과시켰다”면서 “오전 8시30분쯤에는 신문 배달원의 출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청원경찰과 A지방지 관계자를 목격, 현장 지휘소의 지침을 받아 신문 배달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검색하지 않은 차량은 도지사의 관용차량으로 차량이 통과한 이후 경호실 측이 ‘차량 검문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청원경찰이 엄격하게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