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 단지 경찰 출입 협조 안하면 혼쭐난다

입력 2015-05-10 16:40
경찰청은 최근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 보안을 핑계로 경찰 출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리원 등을 형사 입건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강수’를 둔 것은 보안시설이 설치된 고급 주거단지에서 112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 도착이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대구에서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가족이 경찰과 함께 아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관리원의 저지로 30여분이나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단지·건물 진입을 막는 관리원에게는 1차로 공무집행방해라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경찰 출입을 저지하면 입건될 수도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다음달 초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별로 보안시설을 갖춘 관내 주거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했다. 차단기를 열어줄 인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경찰과 공유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