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친딸을 성폭행해도 저런 벌 안 받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성범죄 처벌이 약한 건가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해변 정사 커플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하는 지적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조두순 조차 고작 12년형이고 열네살 친딸을 생일날 성폭행한 패륜 아비도 13년형을 선고 받았으니까요. 1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우선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미국의 해변 정사 사건부터 보실까요?
최근 데일리메일과 미국 현지 뉴스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코르테즈 해변에서 정사를 벌인 호세 카바예로(40)와 엘리사 알바레스(20·여)는 매너티 카운티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는데요.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7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돼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라는군요.
우리 네티즌들은 형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당한 사건이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행위인데 징역 15년형을 받았다니 놀랍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해변 정사 판결 기사의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성범죄 처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우리는 친딸 성폭행해도 고작 몇 년 살고 끝인데.”
“조두순 보세요. 고작 12년입니다.”
“역시 한국은 성범죄자 천국이네.”
“합의해 해변에서 성관계를 맺어도 15년형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린 해변에서 강간을 해도 5년을 받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은 일반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실까요? 2008년 12월 당시 여덟 살이었던 나영이(가명)를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극악무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2009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진술을 수시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본 것입니다.
벌써 2015년입니다. 이제 5년만 지나면 조두순은 죄를 깨끗이 씻었다며 길거리를 활보하겠죠.
당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자 엄벌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5세 아버지 이모씨가 이제 겨우 열다섯 살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이씨는 심지어 딸의 생일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성폭행했습니다. 2012년부터 6차례나 딸을 성폭행했다는군요. 우리 법원은 이런 패륜 아비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청주지방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딸이 스물여덟 살이 되면 이씨는 출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해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고 우린 아비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지 않는 현실이라니.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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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0 15:26 수정 2015-05-1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