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61) 경남지사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조사는 하루를 넘겼다.
홍 지사는 8일 오전 9시55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에 소명하러 왔다”고 말했다. 1억원 전달자인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지사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이 열렸던 2011년 6월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금품 메모 등장인물 8명 가운데 홍 지사를 첫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홍 지사의 방어벽을 파고들었다.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서 홍 지사의 진술 내용을 대검찰청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지사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겨 9일 새벽으로 넘어갔다.
홍 지사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 놓고 소환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결단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릴 예정이다.
홍 지사는 “1억원이 든 쇼핑백은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수사팀은 홍 지사가 측근들을 시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바꾸려 했는지도 추궁했다.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판단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사팀은 홍 지사 소환조사를 이번 한 차례로 끝낼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보강수사 사항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다음주 중에 신병처리 방향을 정했다.
김철오 기자
모래시계 검사의 철벽방어?… 하루 넘긴 홍준표 조사
입력 2015-05-09 01:54 수정 2015-05-09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