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원인이 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와 관련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나와 협상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수(소득대체율 50%)가 미래로 향한 아주 예민한 수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까지 (조율)해온 중요한 ‘수’ 이고, 어떤 것도 열려있다는 원칙적 얘기”라고 설명했다. 협상 가능성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도 “50%는 지고지선의 숫자가 아닐진대 합의와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11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문에 다른 민생법안이 모두 뒤로 밀릴 경우 비난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 처리와 다른 민생법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의 ‘분리처리’ 요구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5월 임시국회 내에 함께 처리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문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어렵게 일궈낸 소중한 대타협을 저버린다면 조세·복지·노동·임금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라며 “우리 당이 요구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하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이종걸 “소득대체율 50% , 협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입력 2015-05-08 17:06 수정 2015-05-0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