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소방서는 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최모(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광적면 가납리 인근 건물 앞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36·여) 119구급대원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원은 폭행을 당해 안면좌성 3주 진단을 받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술 취해 여성 구급대원 얼굴 때린 50대 입건
입력 2015-05-08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