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8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시장이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상 증여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시장이 B씨로부터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 받은 사실과 유세차량 제작공급업체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회계보고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000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2013년 10월 선대본부장인 A씨를 통해 4500만원이 입금된 B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현금카드 교부 자체로 정치자금수수 혐의가 인정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15-05-0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