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냉동주꾸미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5-05-08 13:38
물먹인 냉동주꾸미

물을 먹여 무게를 올린 베트남산 냉동 주꾸미를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물을 먹여 무게를 올린 냉동 주꾸미를 수입해 유통한 이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수산물을 수입 유통하면서 물을 부어 중량을 늘린 냉동 주꾸미 91t,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다.

냉동 수산물은 물을 뺀 순중량을 포장박스에 표시하고 중량 허용오차가 1.5%이내여야 하지만 이씨가 유통한 냉동 주꾸미는 실제 중량이 표기된 것보다 6~16%나 적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