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양도한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빼내 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 업체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김모(23)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대출 관련 업체에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넘긴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 통장에 입금되자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했다.
김씨의 범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단의 전화에 금융정보를 넘겨준 피해자가 본인 계좌에서 61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와 인출자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달아난 김씨를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 부산 금정구의 한 후배 집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해 구속됐다”며 “김씨의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보이스피싱 사기단 등친 20대 구속
입력 2015-05-08 13:18